영장 없이 확보한 대출서류 위법…불법대출 일당 '징역형→무죄'
서류 위조 알고도 묵인한 농협 지점장 징역형→벌금형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영장 없이 확보한 대출 관련 서류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법 대출을 묵인한 농협 지점장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의 근거가 된 대출 서류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 수집 증거인 대출 서류 등에 기초한 증거들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충북 영동의 한 농협에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83억 4500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10차례에 걸쳐 대출을 승인한 농협 지점장 C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경됐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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