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살인 예고 게시물 붙인 50대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살인 예고 게시물을 붙인 혐의(공중협박)로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담배 연기로 유발된 살인사건 기사와 함께 살인 예고 게시물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외부의 담배 냄새가 자꾸 집에 들어와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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