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장애인자립센터 50대 간부 해임
충북도, 운영위 열어 의결…다른 간부 정직 2개월
사건 은폐 의혹 받는 간부 아내이자 센터장 조사 중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을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역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0대 간부 A씨가 해임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센터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A 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또 피해자 B 씨의 호소를 묵살한 다른 간부 C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A 씨의 아내이자 센터장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 교육시설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는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 씨를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담해 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불러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역시 중증 지적장애인인 B 씨의 언니(20대)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A 씨의 아내가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해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B 씨의 성폭행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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