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 사무처 직원 갑질 논란 시의원에 '경고' 처분
같은 당 동료 의원이 제소…본인 이의제기 없어 징계 확정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사무처 직원 갑질 논란을 빚은 A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고 처분을 내렸다.
14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최근 시당 윤리심판원은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과 해당 행위 등으로 제소된 A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달 이런 내용이 당사자에게 통보됐고, A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달 초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민주당 소속 B 의원은 지난 8월 예결위원회 동료인 A 의원을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 해당 행위 등 이유로 제소했다.
민주당 징계는 경고, 당원·당직 자격 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당원 자격 정지 1년 내외의 징계를 받으면 해당 의원은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A 의원이 받은 징계는 경고여서, 내년 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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