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화도시 조례′ 제정·공포…문화진흥기금 모금 근거
이순열 의원 대표발의 "한글문화도시 정체성 확보"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14일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세종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속 가능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도시센터, 지역 문화진흥 기금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시의회 101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고시 등 절차를 거쳤다.
조례 공포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법′ 2조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과 개인·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행정부시장(위원장), 전문가, 시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순열 의원은 "한글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 정체성 중 하나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에 앞장서 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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