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6100만원 규모
오창·옥산 포함 청주 전역 호우 피해 주택, 건물, 토지 소유주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오창읍, 옥산면을 포함한 청주 전역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주택, 건물, 토지 등 소유주다.
시는 재산세 감면 규모를 602건, 약 6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한 감면 집행으로 피해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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