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안맛거리' 군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상권 활성화 도모

'청안맛거리' 골목형상점가 공식 지정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청안면 읍내리 일원 '청안맛거리'를 군 1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9월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20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청안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해 '청안맛거리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이로써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청안맛거리 골목은 이미 특색 있는 먹거리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

송인헌 군수는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기반을 넓히겠다"며 "추가 상권을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