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노근리국제평화재단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파열음
군, 내년부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방식 직영 전환
재단 측 "재량행위 남용…법률 해석 의뢰" 반발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과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방식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12일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33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수탁 운영할 민간업체를 공개모집(재계약)하겠다는 영동군의 계획을 의회가 불허한 것이다.
영동군의회는 위탁에 따른 군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내세워 관리 방식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기념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다른 지자체와 같이 영동군의 직영을 요구하고, 전시와 교육 분야만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동군은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은 직접 관리하고, 기념·교육·전시 등 사업은 재단이 맡는 이원 운영체계(직영+부분 위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공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직원 배치와 업무이관·분장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단은 2012년 4월부터 2~3년 주기로 공개모집과 재계약을 반복하며 이 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행정재산 수탁 자격·기간),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 등 관계 규정을 해석해 볼 때 영동군이 사전 협의없이 공개 모집으로 전환한 건 재량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시설·사업이 분리되면 현장 대응이 느려지고 관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변호사 자문과 행정안전부 등에 법률적 해석을 의뢰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2011년 노근리사건특별법(2004년 제정)을 근거로 국비·지방비 191억 원을 들여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쌍굴다리 일대 13만 2240㎡ 터에 조성한 시설이다. 6·25전쟁 초기 이곳에서 미군으로부터 희생된 피란민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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