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쏟은 해장국에 손님 화상…'업주도 3600만원 배상' 책임

청주지법 "업무 중 발생한 과실…손님 과실·배상 감액 사유 없어"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음식점 직원이 뜨거운 해장국을 손님 다리에 쏟아 화상을 입히자 법원이 음식점 주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이주현 부장판사)은 A 씨가 음식점 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36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나르다가 넘어지면서 손님 A 씨에게 해장국을 쏟았다. 발에 화상을 A 씨는 업주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업주 B 씨는 "손님이 테이블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고 직원이 음식을 미리 내려놓고 서빙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음식을 전달하던 과정에서 미끄러 넘어져 손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사고 경위에 비춰보면 손님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직원의 실수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일실수입 2816만 원, 직접 치료비 110만 원, 향후 치료비 340만 원, 위자료 400만 원 등을 인정해 배상액을 3666만 원으로 산정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