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합법적 설치 가능

군 '건축조례' 개정해 설치 기준 신설…주민 불편 해소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은 앞으로 옥상 비가림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괴산군이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괴산군 건축 조례'를 개정한 덕분이다.

12일 군에 따르면 개정 조례는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합성수지나 금속강판 등의 지붕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더불어 지붕 아래 공간은 창고나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옥상 균열과 누수로 불편을 겪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일정 기준 안에서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준에 맞게 이미 설치한 비가림시설도 양성화하도록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