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재활용선별센터 시공사, 착공 방해 비대위원장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검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의 시공사가 집회를 열어 착공을 막아선 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사업 시공사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현도면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시와 시공사는 지난 7일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착공하려 했으나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40여 명이 몸으로 막아서며 사업부지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10일과 11일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이 무산됐다.
시공사 측은 비대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해 변호사 고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제출했던 계획서상 착공일은 지난달 31일이었다"며 "공사가 미뤄질수록 인건비를 비롯한 손해는 고스란히 시공사 몫이 된다"고 말했다.
시는 기존 2026년 12월까지 서원구 현도산업단지 부지에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사업 시기를 2027년 12월로 미뤘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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