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한도 300만원→500만원 상향

한부모 가족까지 대상자 늘려…수술·시술 없어도 이용 가능

김영환 충북지사가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오는 12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 가족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수술이나 시술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실질적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만여 명의 한부모 가족도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2023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의료복지 제도다.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으로 임플란트나 인공관절, 심·뇌혈관 등 14개 질환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2200명이 넘는 도민이 혜택을 받았 상환율은 99%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고 경기도 역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충북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