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이집트인, 교도소서 수용자 폭행…징역 10개월 추가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전처를 살해해 복역 중이던 이집트 국적 남성이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 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1시 45분쯤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다른 수용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재결합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 B 씨에게 흉기로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면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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