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막화 해소" 영동 32개 마을 축산물 이동판매 첫 허용
식중독 위험 낮은 겨울철 한시 허용…향후 기간·지역 조정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1일부터 영동군 32개 마을에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판매를 처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이동판매는 냉장·냉동시설을 구비한 차량을 이용해 도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포장을 뜯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하며 도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축산물은 온도변화에 취약해 식중독 등 위해 사고 우려가 낮은 겨울철에만 한시 허용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간과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산간벽촌 지역에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축산물 이동판매 허용은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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