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동료의원에게 사과세트 돌린 지방의원 고발

18명에게 113만원 상당 제공…전원 반납

충북선거관리위원회/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모 지방의회 A 의원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동료 의원 18명에게 113만 원 상당의 사과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선물 세트를 받은 동료 의원 전원은 택배 반송 또는 직접 반납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는 주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범죄 행위를 엄중 조치해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