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각종 위원 구성 때 특정 성별 60% 이하 제한 조례 추진

이동령 의원, 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 발의

이동령 증평군의회 의원./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성비를 특정 성별이 60%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동령 증평군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기능 중복, 실적 미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개선하고, 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해 운영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군수 소속 위원회 전반에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설치 때 총괄 부서와 사전 협의 의무 및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폐지 권고 근거, 위원회 현황 통보 의무 등을 신설했다.

특히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 확보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동령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각종 위원회가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군정 발전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