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려 고의사고' 수천만원 뜯은 일당 징역형

"보험 제도 위태롭게 하고 지출 증가시키는 등 해악 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협박하는 모습.(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일당은 2023년 12월 10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길거리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쫓아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앞을 오토바이로 막았다.

이후 피해 차량 뒷유리에 손을 대고 기다리다 운전자가 차량을 잠시 후진하자 "음주 사고를 당했는데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 사건을 비롯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 복대동과 오창읍 등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에게 총 4100만 원 가량을 갈취했다.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다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오르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뒤따라가 차량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다.

또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들을 상대로 20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약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범행은 보험 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 전체의 보험 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