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렌트·리스차량 밀수출하고 대포차로 유통한 일당 검거
대출 미끼로 차 빌리게 한 뒤 되팔아…12명 구속·36명 불구속 송치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고가의 렌트·리스 차량을 불법 매입해 밀수출한 일당 1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36명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작년 초부터 올 1월까지 인천·충청권 등에서 렌트·리스 차량 61대(시가 약 43억 원)를 사기로 가로채거나 장물로 확보한 뒤 이 중 20대를 해외로 밀수출하고 19대를 국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저신용 대출이 가능하다'는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고가의 차량을 빌리게 한 뒤 해당 차량을 이들에게서 수백만 원에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일당은 이렇게 빼돌리고 가로챈 차량을 밀수출하거나 대포차로 되팔아 범죄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임차인-운반책-총책-밀수출책-무역회사-운수회사'로 이어지는 6단계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임차인이 차량을 확보하면 운반책이 야간에 인적 드문 국도에서 차를 전달하고 총책이 이를 수출책에게 넘겨 컨테이너에 적재한 뒤 무역·운수회사를 통해 해외로 반출하는 식이었다.
특히 이들은 차를 인수하며 곧바로 위성 위치 확인 장치(GPS)를 제거해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경찰은 밀수출을 위해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차량 12대를 항만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출입 서류상 차대번호가 달라도 정상 통관되는 구조적 허점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로 반출된 차량 20대 소재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석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경감은 "고가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계약시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임차인이 타인 차량을 재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사기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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