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무관용 원칙 단속
올해 23건 적발, 과태료 690만 원 부과…예년보다 4배 증가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 봄·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서 총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69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예년보다 4배 증가했다. 충북도 1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불법 소각은 대부분 영농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김성일 군 산림녹지과 주무관은 "불법소각이 근절되고 주민의 산불 예방 인식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며 "산불 예방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관용 없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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