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등록 외국인 3명 중 1명 지방세 체납…1755명 중 566명

군, 영어·중국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 병기 납부 안내문 발송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의 등록 외국인 3명 중 1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괴산군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등록 외국인은 1755명이다. 이 가운데 32.2%인 566명이 지방세 3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지 않았다. 등록 외국인 3명 중 1명이 체납자라는 얘기다.

체납이 발생한 세금은 80% 정도가 주민세다.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뒤를 이었다.

체납자 대부분은 지역 기업이나 농장 등지 근무자다.

군은 이들이 세금 납부 의무를 모르는 등 납세 정보 부족과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내야 할 세금이 2만∼3만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체납 사실을 모른 채 출국한 외국인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체납 새액을 징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체납 외국인의 입국제한 등의 조처를 취하려면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탓이다.

괴산군은 고민 끝에 외국인 체납자에게 영어·중국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를 병기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 지방세 제도에 관한 이해를 도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군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체납 방지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체납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정한 세금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이해도 높은 세정 서비스로 더 효과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