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운영
신고 1건당 진천사랑상품권 10만원, 1인당 최대 5건까지 지급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청정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방치·은닉한 소유주가 불분명한 모든 지하수공이다. 소유주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으면 제외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건당 10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건으로 제한한다.
신고자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영훈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방치(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청정 지하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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