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청신호…"지방교육자치 완성 큰 걸음"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지난달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숙원이던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신설이 가능해지면서 증평은 독립된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이다. 도시화율 83.9%에 달하는 도농복합도시지만, 괴산과 동일한 교육행정체계에 묶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재영 군수는 "증평은 중부권 교통·산업·교육의 중심도시로 성장했지만, 교육행정만큼은 종속형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비로소 증평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군은 그동안 범군민 서명운동, 캠페인, 충북교육청과의 수차례 간담회, 도의회·교육부·국회 방문 등으로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지속 요청해 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 특성과 교육복지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평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의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 군수는 "이번 결과는 군민의 염원과 행정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교육행정 자치권 확보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증평경찰서 신설이 확정되며 치안 자치 기반을 확보한 데 이어 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으로 행정·치안·교육의 3대 자치체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강조했다.
군은 충북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이 실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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