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출산장려지원사업 대상 확대…내년 1월부터 시행
산후조리비용 군 거주 조건 1년→3개월…출생아당 100만원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출산장려지원사업 기준을 완화한다.
1일 옥천군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했다.
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로 제한했다. 출생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로 제한했다.
이 시책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와 출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행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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