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달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확정·고시한 7월1일 기준 809필지 대상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확정·고시한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09필지가 대상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보은군 민원과 토지정보팀 방문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기간 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