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익직불제 농경지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 여부 점검
논, 밭, 과수원 등 500필지 대상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경지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무작위로 선정한 논, 밭, 과수원 및 시설재배지 등 500필지다.
점검은 토양을 채취해 산도(pH), 유기물, 인산, 칼륨 등 4개 항목을 분석해 화학비료 사용기준치를 확인한다.
분석 결과 3개 항목 이상 기준에 적합하면 '적합', 그 외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부적합 농지는 다음 해 2차 점검을 하고, 3회 연속 부적합 판정 때는 공익직불금 10%를 감액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의 핵심은 건강한 토양 유지로 비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토양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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