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입건

제천경찰서./뉴스1
제천경찰서./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로 시내버스 운전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제천역 인근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시내버스로 우회전을 하다 B 씨(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