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오면 사례금" 백주대낮 납치행각 20대 일당 구속송치(종합)

6월 SNS 신원 불상으로부터 지시 받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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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돈을 받아오면 사례금을 준다는 사주를 받고 수천만 원을 뜯은 2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거리에서 B 씨(20대)를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차를 이용해 B 씨를 납치한 뒤 증평까지 데려가며 폭행하고 700만 원을 뺏으려 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10만 원씩 70일 동안 돈을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B 씨를 풀어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추적을 통해 같은 달 29일 충주와 제천 자택에 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약 2주간 4명에게 2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A 씨 등은 지난 6월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돈을 받아오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신원 불상자에게 지시를 받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 자신의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자 일부 금액을 찾아 썼다가 납치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범행에 동참한 1명을 먼저 구속 송치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의뢰자를 쫓고 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