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꾀어 성관계 30대 경찰관 징역 1년 6개월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전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구속해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기소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9월 7일 A 씨를 파면 처분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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