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현 충주시의원 "활옥동굴 공익형 운영 모델 찾아야"

임시회 자유발언, 충주 활옥동굴 합법 전환 촉구

손상현 충주시의원 자유발언.(충주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손상현 충북 충주시의원이 28일 불법 개발로 운영 중단 위기에 몰린 충주 활옥동굴의 합법 전환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자유발언으로 "(활옥동굴의 정상화를 위해) 이제라도 법과 절차를 바로 세우고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 측이 충주시에 제출한 안전진단 서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안전진단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해야 하는데 활옥동굴 안전진단 서류는 일반 건설업자가 자체 작성했다는 말이다. 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이다.

2023년 6월 감사원 출장결과보고서에도 ㈜영우자원의 자체 안전진단 결과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충주시는 독립된 검증기관을 통해 별도의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충주시가 ㈜영우자원이 국유림 무단 사용으로 산림청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시 관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영우자원이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활옥동굴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주시는 산지전용 허가·협의 절차도 생략했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 의원은 "영우자원의 관광농원 허가는 사실상 동굴 운영을 위한 편법의 수단"이라며 "충주시는 활옥동굴 운영 관련해 어떤 조치와 확인이 있었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주시·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광업공단·영우자원이 함께하는 협의추진단을 구성해 공익형 운영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