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오가리 골프장 조성 관련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 가결
346회 임시회 폐회…안건 25건 심의 의결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27일 34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군이 제출한 장연면 오가리 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을 원안 의결했다.
군의회는 다만, 공유재산 교환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환경영향 최소화, 주민 의견 수렴 강화, 공공성 확보 및 지역 상생 방안 구체화 등을 부대 의견으로 첨부했다.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도 주문했다.
장연면 오가리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은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군유지와 민간 소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교환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각종 안건 25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주요 건설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도 펼쳤다.
주요 건설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미선)는 괴산읍, 칠성, 문광, 소수, 불정, 장연, 연풍, 감물, 청안, 사리, 청천 등 11개 읍·면의 67개 주요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4일간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확인한 도로 포장 크랙, 단차 발생, 마감 미흡 등은 즉각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공사 품질이 우수하고 현장 관리가 철저한 사업장은 우수 시공사례로 평가해 향후 타 읍·면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했다.
김낙영 의장은 "의회는 군정의 건전한 동반자로서 정책 제안과 견제를 통해 괴산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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