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임대 회원 모집 임차·분양 계약 아냐" 주의 당부
“사적 계약으로 가입 조건 꼼꼼히 살펴야”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4일 회원가입 방식으로 모집하는 민간임대 공동주택 사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 공동주택 건립은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입찰을 통해 감리자를 선정하고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임대 사업자 등록 후 공급현황, 임대조건,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발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를 이행해야 이때부터 정식으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계약을 할 수 있다.
분양전환도 사용검사 후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을 지나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원 모집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차인 계약이나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아닌 민사적 계약이다.
시 관계자는 "사적인 계약으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며 "토지 소유·사용권 확보, 사업 진행 단계 등을 확인하고 계약 때 납부하는 비용의 성격과 반환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홍보물에 청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리는 데 현재 공동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은 없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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