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금방 갚겠다던 김영환 지사 30억 사채…변제 기일 넘겨

한옥 주택 담보물 근저당권 계속해서 유지
공수처 수사 속 채무 강제 집행 가능성도

김영환 충북지사 사채 논란 관련 기자회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가운데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회장에게 빌린 30억 원 사채를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역 내 제2금융권 등에 대출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20억 원, 11월 10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을 지역에서 소각장 등을 운영하는 A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빌렸다.

같은 해 10월 4일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 한옥 2층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했다. 약정서를 작성한 같은 날 담보물에는 채권최고액 3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김 지사는 2023년 12월 회견을 자청해 채무를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가 이렇게 빌린 30억 원의 변제 기일은 당시 작성한 약정서상 올해 9월 30일까지다.

지난 20일 기준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담보물로 맡긴 건물과 토지에 설정된 33억 원의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원금 변제 기일인 지난 9월 30일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담보물 등기부등본 갈무리./뉴스1

일부에서는 김 지사가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담보물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한다. 김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신협과 금고 등에 대출 문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와 A 회장 간 금전 거래를 수사1부에 배당해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공수처가 나선 이상 채권·채무 관계를 상식선에서 이행해야 서로 관련 의혹을 털어낼 수 있다.

김 지사의 채무는 변제 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1년씩 연장할 수 있으나 이자를 모두 냈을 때 가능한 조건부다. 이자는 원금의 연 4.2%, 월 1050만 원 정도로 김 지사는 이를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인 A 회장 측은 김 지사의 담보물을 66억 5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매수 우선권'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고, 매수 우선권 행사는 차용금 변제 기일까지(9월 30일)다.

정상적인 사인 간 금전 거래라면 채무자가 원금,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약정대로 집행하거나 담보물을 경매에 넘긴다.

A 회장은 줄곧 김 지사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대가성이 아닌 정당한 금전 거래로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 속에 이 같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묵인한다면 관련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돼 경매 등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 간 사적고리가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데 김 지사에게 A 회장을 소개해준 인물은 현재 경찰로부터 청탁금지법위반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A 회장 외에도 윤 회장 등 친분 있는 지역경제인에게 사채와 대출 알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은 A 회장에게 김 지사 간 채권·채무 이행 상황을 확인했으나 "대답해 줄 수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A 회장은 가족과 지분 98%를 보유한 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오송2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처음 매립 용량을 더 증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