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오가리 골프장 조성사업 법상·절차상 문제 없어"

장우성 부군수 "주민 의견 반영해 신중히 추진"

장우성 충북 괴산 부군수가 22일 장연면 오가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5.10.22.ⓒ 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장연면 오가리 체육시설(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법상·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우성 괴산 부군수는 22일 브리핑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군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오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하나로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지 교환과 개발행위 제한, 토석 채취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장 부군수는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선 "현재는 단순 제안 단계로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협력 수준의 기본 협약"이라며 "부지매각 또는 교환 여부는 군 관리 계획이 완료된 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 부군수는 공유재산 교환시 환매 특약 기간과 관련해선 "사업 준공 시점과 연계해 설정할 예정"이라며 "소유권 이전 후 5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환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환 대상 부지 중 건축물이 포함된 구역은 활용 가치가 낮고, 매입 및 철거 비용(약 47억 원) 부담이 커 교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사업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됐단 지적에 대해선 "행정환경 변화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긴급히 처리할 수 있다"며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장 부군수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시행 능력 검토를 강화하고, 사업 승인 전 관련 서류와 투자계획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비 계획이 불확실성하단 지적에 관해선 "투자계획은 목표연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보완·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부군수는 "오가리 골프장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지만, 법적 절차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