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불법영업 이유가 '용산 대통령실 압력?'
임미애 의원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증언" 밝혀
김인호 청장 "시설 철거 안 하면 내달 영장 집행"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활옥동굴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버젓이 불법영업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전날 산림청을 대상으로 충주 활옥동굴 불법영업 실태를 꼬집었다.
임 의원은 "충주시 목벌동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이 갱구도 폐쇄하지 않고 산지도 복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갱구를 활용해 관광사업을 하고 있다"며 "활옥동굴 지상부는 보존 국유림이라서 관광사업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활옥동굴 불법영업에 대해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는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의 증언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무예협회가 2023년 활옥동굴 지상부 국유림을 이용해 산림레포츠사업을 추진하려다 못 한 이유가 대통령실의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영우자원은 2024년 1월 26일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로 영업을 한다고 인정했다"며 "결국 대통령실이 불법으로 영업할 수 있게 압력을 넣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영우자원은 2019년 채굴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다가 갱구를 폐쇄하고 산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활옥동굴 농원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게 임 의원의 말이다.
임 의원은 "국유림관리소가 오는 30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으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는데, 활옥동굴은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30일까지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11월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경찰에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불법영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우자원은 폐광 활용 관광사업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5년간 관광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 광명동굴처럼 조례를 만들어 책임과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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