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적용'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가능성(종합)
예산지원 충북체육회 직무상 대가 관계, 스마트팜 특혜 집중 수사
회계자료, 휴대폰 포렌식 결과, 진술 종합해 혐의 최종 검증 단계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김 지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와 지난 4월 미국 출장 전 청주의 한 카페에서 체육계 인사들에게 6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금품 수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00만 원 수수와 600만 원 수수 혐의 가운데 어떤 범죄 사실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충북체육회가 충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피감기관이라는 점에서 직무상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뇌물수수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다.
형량은 청탁금지법보다 무겁다. 경찰은 충북체육회가 충북도의 피감기관이자 예산 지원 대상이라는 점에서 김 지사와 윤 회장 간 관계를 직무상 밀접한 관련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품 제공자 중 한 명인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이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 중인 농업회사법인 대표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스마트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충북도로부터 스마트팜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사업 절차와 선정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김 지사의 금품 수수 시기 등 혐의를 최종 검증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조사 과정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 조사를 마친 김 지사는 취재진에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경찰이 가진 의문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상히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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