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적용'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가능성(종합)

예산지원 충북체육회 직무상 대가 관계, 스마트팜 특혜 집중 수사
회계자료, 휴대폰 포렌식 결과, 진술 종합해 혐의 최종 검증 단계

체육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2025.10.19/뉴스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김 지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와 지난 4월 미국 출장 전 청주의 한 카페에서 체육계 인사들에게 6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금품 수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00만 원 수수와 600만 원 수수 혐의 가운데 어떤 범죄 사실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충북체육회가 충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피감기관이라는 점에서 직무상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뇌물수수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다.

형량은 청탁금지법보다 무겁다. 경찰은 충북체육회가 충북도의 피감기관이자 예산 지원 대상이라는 점에서 김 지사와 윤 회장 간 관계를 직무상 밀접한 관련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품 제공자 중 한 명인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이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 중인 농업회사법인 대표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스마트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충북도로부터 스마트팜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사업 절차와 선정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김 지사의 금품 수수 시기 등 혐의를 최종 검증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 조사 과정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 조사를 마친 김 지사는 취재진에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경찰이 가진 의문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상히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