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산의원, 내년 3월 말까지 '처방과 약 조제' 한번에 처리
제천시, 수산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 손도언 기자
(=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수산면 의료기관인 수산의원이 내년 3월 말까지 병원에서 '처방과 약'을 한 번에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수산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은 지역에서 약국 휴업 등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의사가 직접 처방과 약을 지을 수 있다.
수산의원뿐만 아니라 수산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현재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실제 조제는 불가능하다.
안순덕 시 보건소장은 "이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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