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풀어 "물어"…악감정 이웃 다치게 한 60대 징역 1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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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이재규 기자 = 과거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악감정을 품고 키우던 반려견을 풀어 마을 주민을 물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피해자 B 씨의 개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물어 다툰 뒤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산외면 B 씨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며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워 B 씨를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자신의 개에게 "물어"라고 명령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물게 했다. 이어 이를 제지하려던 B 씨의 사위 C 씨에게도 "물어"라고 지시해 다리 부위를 물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C 씨 또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훈련된 개가 만약 급소를 물었더라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며 피해배상과 사죄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