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권오규 제천시의원 '생태계교란 관리 조례안' 공동 발의

 왼쪽부터 제천시의회 한명숙 의원과 권오규 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왼쪽부터 제천시의회 한명숙 의원과 권오규 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한명숙·권오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태계 교란은 외국에서 유입돼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이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번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토착 자생종 보호 등 자연환경을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관련 대상 사업,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한명숙 시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해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