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 수립…45개 사업 8500억 투입

2028년까지 3년간 추진…정주여건 개선·지역산업 육성 등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인구감소 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2028년까지 추진할 4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85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소멸대응 기금(384억 원)과는 다른 별도 재원이다.

우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에 4800억 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과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 진료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까지 5000명 이상의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 보조율도 10% 상향하기로 했다.

지역산업 육성 13개 사업에는 3300억 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육성 자금도 17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도 1%까지 확대한다. 950개 기업에 10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최대 한도로 적용해 6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 가구 노후 전기설비 교체사업,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취약 계층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7개 사업에는 100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11개 사업도 추진한다. 충북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와 유휴 시설을 활용해 귀농귀촌인 임시 주거시설을 조성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정규직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의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