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부터 초다자녀…충북도, 양육 지원 강화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초다자녀 기준을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완화한다.
도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북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초다자녀 가정 기준을 다섯째 이상에서 넷째 이상 양육 가정으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도 확대한다. 도는 인구감소 지역 4자녀 가구에 가구당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이 전체 시군 4자녀 가구로 확대되면서 혜택 가구는 324곳에서 1287곳으로 늘어난다.
5자녀 이상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 중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공포할 예정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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