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내달 3일부터 '경제활력 지원금' 20만~30만원 지급

시민 20만원, 취약계층 30만원…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제천시청.(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제활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20만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대상은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제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다. 사망자, 관외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다.

경제활력 지원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 환불 없이 자동 소멸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의 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