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재 괴산군의원, 괴산군 골프장·리조트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사업비 예치금 의무화, 환매 특약기간 조정, 사업계획 재검토 요구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이양재 의원이 13일 열린 괴산군의회 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괴산군의 골프장·리조트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A 사가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1417억 원 규모로 2023년부터 2027년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종료 후인 2027년 이후에도 207억 원 추가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다"라며 "사업 기간과 자금 계획이 맞지 않아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로는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되기 어렵고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군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정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총사업비의 50%를 괴산군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과거 중원대학교 건립 때 예치금을 냈던 선례처럼 사업자의 책임성과 이행 의지를 보장할 합리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환매 특약 기간 설정 문제도 지적했다.
민법 591조 1항은 환매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다.
이 의원은 "현행 계획대로 5년으로 설정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후 효력이 발생해 사업 기간보다 약 2년이 연장된다"라며 "사업 기간과 환매 특약 기간의 불일치로 행정 혼선과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매 특약 기간을 사업 기간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괴산군은 청정 산림과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졸속 추진이 아닌 군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비 예치금 의무화, 환매 특약 기간 조정, 사업계획 재검토 등 세 가지 제안을 군이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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