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

1회당 10만원 지급…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

충북 증평소방서 전경/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소방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화재 때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차단 또는 훼손 △피난 통로, 계단, 출입구 등에 물건 적치 등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 접수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사실 확인 후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충북도 기준으로는 1회 신고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인에 대한 월별 지급 한도는 50만 원,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이다.

손덕주 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생명으로 통하는 통로"라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더 안전한 증평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