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부부당 1000만원

영동사랑상품권 5년 분할 지급…"청년 인구 유출 대응"

충북 영동군청사 본관 /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으로 부부당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화폐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

희망 부부는 청구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 시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