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 말에 폭행·협박…내연녀 스토킹 60대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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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이별을 통보하는 내연 관계 여성을 폭행하고 20여 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특수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8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B 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거실 쇼파에 밀쳐 넘어뜨린 뒤 담뱃불로 폭행을 가해 치료 2주가량이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지난 5월에는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에서 B 씨가 "이제 그만 만나겠다"고 말하자 A 씨는 "너는 죽어야 된다"고 욕설하며 머리를 때리고 사진 액자를 던졌다.

이후 B 씨의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모녀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순 뒤 폭행과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피해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됐고 폭행의 강도와 위협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와 아동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