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 13번 사용한 경찰…음주운전 50대 무죄
법원 "잔류 알코올 남아 실제보다 높은 수치 나왔을 가능성 있어"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 29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87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13번째 시도 끝에 측정기에 표시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13차례 연속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 시마다 일회용 불대를 새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A 씨는 같은 불대를 반복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반복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잔류 알코올이 남아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에게 과음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통상 음주 뒤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측정 시점에 실제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aguar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