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동대장인데" 조폭 행세 건물주 협박 40대 징역형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건물주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에서 자신의 지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건물주 B 씨와 갈등을 빚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파 행동대장인데 내 지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해를 끼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후 같은 달 3일까지 B 씨에게 "긴급출동, B 씨를 찾으러 조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진돗개 1단계 발령, 건물 1층에서 조직원 대기 중"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6차례 보냈다.
협박을 받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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