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국정자원 화재 여파
이달 15일까지…"납세자 불편 최소화"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9월 정기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9월 29일~10월 15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9월 30일 납부 마감일이었던 재산세와 취득세도 연장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자동이체 출금은 기존 일정대로 9월 30일에 진행한다. 다만 출금되지 않은 납세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하면 된다.
방태석 보은군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했다"며 "행정 차질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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