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공무원, 벌금 깎이자 "해임 부당" 소송…결과는
옥천군청 공무원 해임취소 소송 패소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강제 추행했다가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전 옥천군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7월 세종의 한 식당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워크숍 뒤 열린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지역 공무원 B 씨가 자리를 비우자 따라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충북도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를 거쳐 해임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반영돼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됐다. A 씨는 벌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줄자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끌고 가 추행한 행위로 고의성이 분명하다"며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있더라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 비위 예방, 공직사회 기강 확립,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적 가치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짚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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