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인용기 포장 주문' 보상제 시행…청주페이 3000원 지급

1일부터 지역 왕천파닭 28곳

청주시 제공./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일부터 자체 운영하는 자원순환 공공애플리케이션 '새로고침'에서 전국 처음으로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를 시범 운영한다.

보상제 시행 대상은 청주에 있는 '왕천파닭' 매장 28곳(청대·중앙·하복대점 제외)으로 닭 튀김류 포장에만 해당한다.

방법은 전화로 '개인 용기' 포장 주문을 선택한 후 매장에 방문해 가져온 용기로 치킨을 담아가는 방식이다. 개인 용기는 약 5리터(L) 용량의 크기가 적당하다.

이렇게 하면 영수증에 '개인 용기' 문구가 인쇄되고 이를 새로고침 앱에 게재하면 지역 화폐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개인 용기 포장 주문을 하면 방문에 따른 배달비용 3000원을 절약할 수 있어 보상금 3000원을 합쳐 최대 6000원이 이득이다.

이범석 시장은 "시민에게는 개인 용기 사용 습관 형성을, 가맹점에는 포장재 비용 절감을, 환경 면에서는 자원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